동거중인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6년동안 만났던 사람과 고심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동거했습니다. 결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요. 이렇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해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