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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05

동거중인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6년동안 만났던 사람과 고심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동거했습니다. 결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요. 이렇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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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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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해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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