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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오솔개60
부유한오솔개6022.11.30

퇴사관련 문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법률 문제로 궁금한 게 있어 글 씁니다

11월 19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새로 다른 분을 그 다음주 중으로 출근 하시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퇴사 하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12월 초에 신혼여행을 가셔서 근무를 많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말을 하셨고 저보다 더 빨리 퇴사하게 되셨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으로 오늘이 월급날인데 내일 당장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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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종료, 즉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사직서 제출없이 퇴사의사만 밝힌 상태로,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무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이며, 이미 퇴사를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효인 조문으로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역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