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3월말까지 근무하 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수습 사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말하라고 써있어서 말했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개인적 진로를 위해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의 퇴사로 고용노동부 퇴사 신고시 받게 되는 손해 등회사에서 손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채용과 인수인계에 관해서도 제가 회사에 맞추어드리겠다 하니, 화를 내시고,이렇게 할 꺼면 알바나하지 그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향후 미래에 대한 비난과 해당 직업에 대한 비난 발언 등 제 말에 신뢰가 없다면서 지역인재 공무원 자료를 제출 후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제출 후 다시 면담을 하였습니다.
퇴사는 해도되나, 저보고 인수인계를 회사가 만족할때 까지 해주고 가라는데, 면담 시에는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면담이 끝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만일, 제가 오늘 문자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인수인계서, 당장 진행되는 일은 마무리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