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기막힌개미핥기67
기막힌개미핥기6724.03.04

퇴사면담 후 퇴사에 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월말까지 근무하 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습 사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말하라고 써있어서 말했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개인적 진로를 위해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의 퇴사로 고용노동부 퇴사 신고시 받게 되는 손해 등회사에서 손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채용과 인수인계에 관해서도 제가 회사에 맞추어드리겠다 하니, 화를 내시고,이렇게 할 꺼면 알바나하지 그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향후 미래에 대한 비난과 해당 직업에 대한 비난 발언 등 제 말에 신뢰가 없다면서 지역인재 공무원 자료를 제출 후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제출 후 다시 면담을 하였습니다.

퇴사는 해도되나, 저보고 인수인계를 회사가 만족할때 까지 해주고 가라는데, 면담 시에는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면담이 끝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만일, 제가 오늘 문자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인수인계서, 당장 진행되는 일은 마무리 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일, 제가 오늘 문자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3월말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 후 과정에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 제기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회사도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회사가 손해볼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비즈니스 매너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일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요구대로 공무원 자료 제출 및 면담 등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만족할때까지 인계인수를 하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