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