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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7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내고 일을 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몇 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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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의 경우라면 통상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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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고,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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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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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대략 7개월정도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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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자라면 넉넉히 해당 사업장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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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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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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