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내고 일을 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몇 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의 경우라면 통상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고,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대략 7개월정도 근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자라면 넉넉히 해당 사업장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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