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사업자는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