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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5

간이과세포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가적용되는 사업자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더 이상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싶지않아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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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월25일에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인 4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일반전환 후에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실익이 있으신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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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다음달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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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사업자는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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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4월 30일까지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 4월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5월 이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로 다시 변경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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