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