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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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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회계감사는선 거로 뽑는지?

노동조합에 회계 감사는 투표로 선출되는지 아니면 조합장이 지명해서 선출 되는지 궁금하고요

회계감사가 주어진 감사를 소흘히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따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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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행법상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경리상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따라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사업무의 성질상 집행기관에게 선임과 해임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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