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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

증여세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미신고)

2018년도 8월~11월까지 결혼축하금 및 혼수 명목으로 4300만원 정도 부모님께 받은게 있습니다.

(18년 12월 결혼)

해당 부분도 증여로 보고 증여 신고 를 해야하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23년 2월 에 출산울 했고, 올해 25년 초에 1억 현금으로 (계좌이체 아님)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집 구입비용으로 5천만원 더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집 구매시 자금출처를 써야한다고 해서 찾아보니 증여신고를 해야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그리고 5천만원 더 보태주시면 저 금액 중 1억 오천만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ㅠㅠ? 증여세 문제 때문이 이번에 부모님께 5천은 추가로 받아야하나 받지 말아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증여세가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 신고하지 않습니다. 출산공제 1억은 24년도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1억으로 부동산 구매만 안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에 받으실 5천만원만 공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