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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겸손한갈매기27
겸손한갈매기27

23년10월 결혼 증여세 질문드려요

23년 10월에 결혼 하게되면서 23년 8월에 미리 부모님께 1억2천을 전세자금에 보태려고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않았어요

차용증도 쓰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쓰면 되나요?ㅜㅜ

근데 24년1월1일부터 신혼부부 증여가 1억이 추가된걸로 아는데요 기존5천에서+1억 더해서 총1억 5천이잖아요 제가 혼인신고는 24년1월에 하였지만 전 23년 8월에 1억2천을 받은건데

이제 곧 전세가 만료되는데요 전세금이 들어오면 1억2천을 부모님께 다시 이체 시킨후에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1억2천을 제 통장으로 받고 신혼부부 증여로 신고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자금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아 이체받은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