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방 차리려고 하는데 전대계약 궁금합니다.
3명이서 같이 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하나로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각자 내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상가를 임차하고 나머지 두분에게 전대계약을 하면 각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2. 가능하다면 월세, 공과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두분이 저한테 주시는 건지, 임대인에게 따로 주는 건지, 또 경비처리는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제게 만약 비용을 주시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자등록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식상 보이는 관계 그대로 세금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