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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호감있는안경원숭이
제일호감있는안경원숭이

공방 차리려고 하는데 전대계약 궁금합니다.

3명이서 같이 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하나로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각자 내고 싶은데요.

  1. 우선 제가 상가를 임차하고 나머지 두분에게 전대계약을 하면 각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2. 가능하다면 월세, 공과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두분이 저한테 주시는 건지, 임대인에게 따로 주는 건지, 또 경비처리는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제게 만약 비용을 주시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자등록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식상 보이는 관계 그대로 세금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