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업이후 법인전환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운영중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
퇴직금또한 포괄양도양수하여 이어질것이고
다음과 같은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인가요?
따로 절차라던지 중요체크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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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인가요?
→ 해당 내용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법인에서 재취득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근로자 및 대표자는 폐업 신고로 상실신고 처리 및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법인사업장에서 취득신고 및 성립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신규법인에서의 취득신고를 진행하며 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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