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운영중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
퇴직금또한 포괄양도양수하여 이어질것이고
다음과 같은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인가요?
따로 절차라던지 중요체크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인가요?
→ 해당 내용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법인에서 재취득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 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근로자 및 대표자는 폐업 신고로 상실신고 처리 및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법인사업장에서 취득신고 및 성립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신규법인에서의 취득신고를 진행하며 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