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검찰송치 후 형사조정을 앞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만취 상태로 너무 힘든 나머지 노상의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스크래치 정도의 손상이 났고 바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차주와 연락하며 수리금을 지급하려했지만, 끼친 손상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기에 금액을 조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금액이 조율되지 않자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검찰에 송치되고말았습니다. 현재는 기소중지 상태이며 곧 형사조정을 앞두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형사조정 시 상대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이를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인지, 상대방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 합의가 안됐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다고 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손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시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조율을 해야 하고, 금액을 적정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허위가 아닌 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먼저 제시했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 선처(기소유예)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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