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시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조율을 해야 하고, 금액을 적정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허위가 아닌 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먼저 제시했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 선처(기소유예)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