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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추심요청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체납액이 상당하여 저희 회사로 추심요청서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업체에게 보내야하는 돈이 15만원 정도인데 업체쪽에서는 이 돈만 세무서로 납부하면 본인 업체가압류(?) 해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세무서에서 들은 얘기도 아니라 세무서에서 저희쪽으로 그 내용증명이 가능한 공문이든 메일을 보내달라고 업체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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