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추심요청서 우편물이 왔어요 세무서에 입금해야하나요?
매입계산서를 발행한후 업체에 대금지급을 하기전 세무서에서 압류통지후 추심요청서 우편물이 왔는데 법적으로 세무서에 대금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온것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보낸 추심요청서인데 세무서에 지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세무서도 법원을 통하지않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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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서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다면 세무서에 입금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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