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에 설치된간. ㅍ판등과 사고가 날 경우
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에 간판이나 붑법주차 금지를 위한.구조물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만약운전하다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간판을 설치한 가계에서 책임ㅇ,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간판및 시설물 설치자 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간판 관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이나 구조물의 불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있으므로 결국 쌍방으로 배상이 됩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하시고 그 가게와는 과실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증거사진등을 확보하셔서 보험 처리나 민사배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조물에 대해서 설치 등에 과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파손한 자가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리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구조물의 설치, 관리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된 구조물에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부딪혀 사고가 낮다면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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