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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불법구조물에 의한 차량 파손의.경우.....

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에 간판이나 붑법주차 금지를 위한.구조물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만약운전하다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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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간판이나 불법 주차 금지 표지를 임의로 설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불법구조물 설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구조물 설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설치자(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동차 보험 자차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조물 설치, 관리 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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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조물 관리자의 관리소홀이 개입되어 있다면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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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구조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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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간판등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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