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물에 의한 차량 파손의.경우.....
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에 간판이나 붑법주차 금지를 위한.구조물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만약운전하다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간판이나 불법 주차 금지 표지를 임의로 설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불법구조물 설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구조물 설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설치자(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동차 보험 자차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조물 설치, 관리 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조물 관리자의 관리소홀이 개입되어 있다면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구조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간판등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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