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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페리카나108
초록페리카나10823.09.05

첫 출근 중 발목 골절,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산에 위치한 물류센터 지게차 일용직 첫 출근 중 도착 직전, 센터 내 통로에서 경사로 발판 옆쪽으로 미끌어져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병원 내원 후, 발목에 금이 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출근 중에 다친 것도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웃소싱 업체와, 현장 소장에게는 다치자 마자, 발목 접질러서 출근 못한다고 남긴 전화, 문자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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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첫 출근날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산재 승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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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날 출근 중에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출근날 출근 중에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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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첫 출근 날에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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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법상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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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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