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삐끗해서 발목 염증 및 긴장
11월 28일 공사 현장 안전감시단으로 첫 출근 하였습니다.
12월 01일 오전 작업 현장 순찰 도중 오른쪽 발목을 헛 디뎌 통증이 왔으나 계속 근무
12월 02일 통증이 지속 되어 점심시간에 보건 직원에게 이야기 후 정형 외과 내원 의사 소견서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나왔습니다.
12월 05일 일요일 휴무를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출근 후 바로 이야기 하고 집 근처 정형외과 내원 의사 소견서는 위와 동일하게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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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업무가 공사 현장을 돌면서 안전 감시를 하는 겁니다.발목이 아프고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근무한지 일주일 만에 이 문제로 몇일간 병가를 낼 수 있는지아니면 퇴사를 해야하는지
지금까지 병원 2번 방문한 진료비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시 치료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병가 사용여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도중에 부상이 발생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에서 인정하는 병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회사 취업규칙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이므로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치료기간의 휴업급여와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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