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음악앱을 통해서 결제를 해서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
돈을 안 내고 불법적으로 노래를 다운로드 받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받은 노래를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불법다운 받은 곡을 타인에게 공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취득한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받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불법배포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