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들어와야하나요?

2019. 08. 26. 19:24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퇴사시 회사사정으로 3개월후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퇴사했습니다.구두계약

근데 3개월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왜 안주냐고 했더니 퇴직금 없이 그만두기로 한거 아니냐고 퇴직금 지급시한인 1달이 지나서 왜 그때 안주냐고 안했냐고 합니다.

구두계약은 한적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꼭 1달안에 들어와야하나요? 1달후 문제제기 안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속상하신 상황이시네요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최대 3년 전 미지급된 급여까지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14일 이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프로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포함 지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3개월 후 지급으로 구두합의 하셨다면 3개월 이후 시점부터 20프로 지연이자 발생입니다.)

한달은 무슨 이유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019. 08. 26.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