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속상하신 상황이시네요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최대 3년 전 미지급된 급여까지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14일 이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프로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포함 지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3개월 후 지급으로 구두합의 하셨다면 3개월 이후 시점부터 20프로 지연이자 발생입니다.)
한달은 무슨 이유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