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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8.26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들어와야하나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퇴사시 회사사정으로 3개월후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퇴사했습니다.구두계약

근데 3개월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왜 안주냐고 했더니 퇴직금 없이 그만두기로 한거 아니냐고 퇴직금 지급시한인 1달이 지나서 왜 그때 안주냐고 안했냐고 합니다.

구두계약은 한적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꼭 1달안에 들어와야하나요? 1달후 문제제기 안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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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속상하신 상황이시네요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최대 3년 전 미지급된 급여까지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14일 이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프로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포함 지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3개월 후 지급으로 구두합의 하셨다면 3개월 이후 시점부터 20프로 지연이자 발생입니다.)

    한달은 무슨 이유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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