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합의를 하여 3개월 이내 지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참고]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