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정말작은편인데 퇴직금 3달만 기달려달라는데 거절해도되는걸까요?
퇴직했습니다. 한달전에 말하지않았는데 바로 퇴직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퇴직금은 3달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 주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보통 한달안에 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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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빠르게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보통은 돌아오는 급여일이나 그즈음에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좋게 퇴사를 하신 거라면 다시 한번 빠른 퇴직급 지급을 요청해보세요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합의를 하여 3개월 이내 지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참고]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눌린감자도리도리271입니다. 퇴직하고 나선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줘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 봐주지마시고 얼른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