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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저희회사가 정말작은편인데 퇴직금 3달만 기달려달라는데 거절해도되는걸까요?

퇴직했습니다. 한달전에 말하지않았는데 바로 퇴직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퇴직금은 3달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 주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보통 한달안에 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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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1.29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빠르게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보통은 돌아오는 급여일이나 그즈음에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좋게 퇴사를 하신 거라면 다시 한번 빠른 퇴직급 지급을 요청해보세요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합의를 하여 3개월 이내 지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참고]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퇴직을 하고 한달후에는 ? 지급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퇴직한다면 퇴직금한달안에 주셔야 됩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눌린감자도리도리271입니다. 퇴직하고 나선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줘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 봐주지마시고 얼른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