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2월1일자로 퇴사를 하고 퇴직금 2월 25일날 받기로 했는데
퇴직금 및 1월달 급여가 않들어와서 담장자에게 문의 해보니
회사 내부 사정으로 3월 5일쯤에 지급은 해준다고 했는데
3월 3일 에 1월급여만 받고 3월 5일 퇴직금은 않나왔습니다
퇴직금 늦게 회사 내부사정으로 늦게 지급이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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