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늦게 회사 내부사정으로 늦게 지급이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기일 연장합의한다고하여 체불사실이 없어진다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