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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슬기59
깔끔한다슬기5921.03.07

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2월1일자로 퇴사를 하고 퇴직금 2월 25일날 받기로 했는데

퇴직금 및 1월달 급여가 않들어와서 담장자에게 문의 해보니

회사 내부 사정으로 3월 5일쯤에 지급은 해준다고 했는데

3월 3일 에 1월급여만 받고 3월 5일 퇴직금은 않나왔습니다

퇴직금 늦게 회사 내부사정으로 늦게 지급이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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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25일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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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상기 규정과 동일한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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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과 지연이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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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지급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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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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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늦게 회사 내부사정으로 늦게 지급이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기일 연장합의한다고하여 체불사실이 없어진다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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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음날 급여에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체불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회사에 따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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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남은 월급 + 퇴직금 등 모든 금품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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