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5.12

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퇴직금 신고 못하나요?

사직서이 이렇게 적혀 았어서 어쩔수 없이 싸인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보니까 원래는 퇴직금 2주내에 퇴사일로부터 받아야 하는건데 다음달 (마지막월굽) 받고 2주내에 준다는것 같습니다. 아직 마지막 월급 받고 일주일 지났고 연락이 안왔고 퇴사일로는 한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동의 했으면 신고해도 돈 빨리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서면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일이 지나고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였다면 익월 10일에 퇴직금 지급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상기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에 동의하면 그러합니다.

    1주일 정도 남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미리 퇴직금 지급일 확인하시고, 미지급하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하여 회사에서는 위에 올려주신 기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행한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유효한지 문제 될 것 입니다.

    • 사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한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익월 10일에 월 급여 정산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