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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3

상대방 불법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난 경우

직진신호를 받고 가려는데 상대방이 불법 좌회전을 하여 이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2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모든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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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불법좌회전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100대0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봐야 좀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 할 듯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차와 거리 속도 인지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비접촉이라 아마 상대방에선 과실 이야기 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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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2차선 차량에게는 질문자님이 100%로 처리를 해 준 후에 불법 좌회전 한 차량과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정리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구상금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과 질문자님이 바로 사고가 났다면 백프로 과실을 인정받기 쉬우나 상대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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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불법좌회전이란 부분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인지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죄전인지 직진차선에서 지시위반에 따른 불법좌회전인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정도의 급박성이 있느냐에 따라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수도 있고 단순 비접촉사고로 볼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로 님의 과실을 일부 주장할 것으로 과실다툼이 된다면 일단 경찰서에 정식 사고 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과실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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