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진을 하다가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를 지나 해당 차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되고
2차선 차량도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선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크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큰가요?
: 우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것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중과실인 지시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안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 정상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위반을 한 차량이 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