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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합니다
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진을 하다가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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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진을 하다가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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