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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전세 월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사기(전세 월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빌라왕 사기 건을 보고 문득 집 계약에 관해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 해당주택의 대한 시세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세대비 70%가 넘는 전세보증금이라면 계약을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근저당,가압류)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혹시 있다면 잔금지급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어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입주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