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주위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할때 부양가족수가 산정된다고 그러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직장 선배는 저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던데 왜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직장 보험료 책정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직장보험료도 더 납부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결정이 되며 피부양자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의 보수와 더불어 투잡을 뛰는 경우 그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면 추가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월액이 작아진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