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주위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할때 부양가족수가 산정된다고 그러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직장 선배는 저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던데 왜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직장 보험료 책정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직장보험료도 더 납부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결정이 되며 피부양자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의 보수와 더불어 투잡을 뛰는 경우 그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면 추가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월액이 작아진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