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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23.09.26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시부모 가입 여부대상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동거하지않는 시부모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가요?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하게되면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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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친인척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근로관계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수령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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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부모가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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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의 경우라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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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동거 중인 시부모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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