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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2.13

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요,

동산 중에서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으로 나눠지는 것들도 있는것 같은데 어떤것들을 말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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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부동산으로 간주. 의제되는 물건을 말하는데, 준부동산이라고도 칭합니다.

    동산임에도 등기 등록을 해야 그 소유권이나 물권권리를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광업권 등이 바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것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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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이란 동산이지만, 부동산응로 의제하는 것으로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입목등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담보물)대상이 되는 특징있으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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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산을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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