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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산을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