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요,
동산 중에서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으로 나눠지는 것들도 있는것 같은데 어떤것들을 말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부동산으로 간주. 의제되는 물건을 말하는데, 준부동산이라고도 칭합니다.
동산임에도 등기 등록을 해야 그 소유권이나 물권권리를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광업권 등이 바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것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이란 동산이지만, 부동산응로 의제하는 것으로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입목등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담보물)대상이 되는 특징있으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산을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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