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자영업 가게에서 신규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기본금 이외에 가계 매출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기로 하였고,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두달 넘게 일하면서 야근 및 토/일도 불려나가 매장 판매를 하였는데도 성과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은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 초과근무에 대한건 택시비 정도는 줄테니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이거.. 관두더라도 저 성과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적혀있지 않아서 참 후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