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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펭귄209
강한펭귄20919.05.16

구두계약된 성과금은 받지 못할수 있나요?

현재 일하는 자영업 가게에서 신규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기본금 이외에 가계 매출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기로 하였고,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두달 넘게 일하면서 야근 및 토/일도 불려나가 매장 판매를 하였는데도 성과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은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 초과근무에 대한건 택시비 정도는 줄테니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이거.. 관두더라도 저 성과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적혀있지 않아서 참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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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질의는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 문제가 아닌 임금지급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성과급이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라면 임금이고

    이와는 별개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이죠

    재직 중 노사 양 당사자가 없는 것으로 합의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성과급 자체를 부인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라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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