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장님께서 매장을 새로 오픈하기로 했고, 그 매장을 제가 맡아서 하기로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의 5:5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오픈하는 날 급여 형태로 바꾸자고 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들어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계약 형태로 일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하지만 첫달 급여 조차 제때 받지 못했고, 물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첫 달은 매출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후, 2개월 더 근무하였으나, 코로나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매장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고, 이로 인해 합의하에 근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 급여는 모두 받았으나 남은 2개월의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아 여러가지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급여는 9월과 10월에 1개월치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숙지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을을 했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 근로계약서를서면으로 제공을 해야합니다.
만약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야함),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였을것으로 추측되니 사용자(사장)에게 소급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2개월치의 밀린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여기선 퇴직) 14일내에 지급해야함), 사용자(사장)에게 다시 한번 밀린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사장)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하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사실로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일할 것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 임금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하시어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후 직권가입을 요청하시면 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언제언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녹취, 카톡, 문자 등 입증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2개월 분의 급여도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문자한내역 등 잘 모아놓으셔서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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