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빨간가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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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장님께서 매장을 새로 오픈하기로 했고, 그 매장을 제가 맡아서 하기로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의 5:5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오픈하는 날 급여 형태로 바꾸자고 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들어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계약 형태로 일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하지만 첫달 급여 조차 제때 받지 못했고, 물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첫 달은 매출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후, 2개월 더 근무하였으나, 코로나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매장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고, 이로 인해 합의하에 근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 급여는 모두 받았으나 남은 2개월의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아 여러가지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급여는 9월과 10월에 1개월치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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