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 보니 해당 내용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출 연체자분들에 대한 재산조사 및 통장에 대한 압류조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급압류'에 대한 내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한 압류와 이 재산을 경매 및 추심의 방법으로 대출을 환수하게 됩니다.
보통 대출이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2주까지는 기한의이익 기간을 부여해서 기다리게 되고 연체발생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게 되면 해당 고객에게 연체독촉통지서 및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조사 및 압류에 대한 고지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 실제 재산조사와 이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게 되며, 압류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뒤에 해당 물건들을 다 경매에 넘기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약 압류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출금 변제를 하시게 된다면 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법정 비용까지 함께 내셔야지 압류를 해제해주게 되니 가급적이면 연체정리 통지서가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연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