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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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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이랑 오토바이 교환하는거요.

오토바이랑 서류랑 게임돈을 준다고했는데 줬을경우가 죄가 안되죠.

현장템이익취득하는경우에 오토바이 주는행위로 범죄가 성립어렵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