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1) 배우자의 명의차량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부부공동명의이고 서로 다른 직장에 종사 시 둘 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부부공동명의이되 한 직장에서 한 근로자만 사용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만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사람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한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