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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04

직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1) 배우자의 명의차량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부부공동명의이고 서로 다른 직장에 종사 시 둘 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부부공동명의이되 한 직장에서 한 근로자만 사용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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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만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사람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한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