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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