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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쥐191
늘씬한쥐19123.06.27

간이사업자등록후 회사취직여부궁금

현재 간이사업자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아직 수입은 없고요 이 상태로

회사 취직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 수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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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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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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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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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근로자가 등록되거나 매출이 발생하여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역을 통해

    부업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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