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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발구지94
보랏빛발구지9423.11.20

본채용 거부 당했을 때 받아야하는 서류 및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본채용 거부 당해서 이거달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 사직서 알아서 쓰래요. 해고 통지서?!! 이런거 줘야하는거 아닐까요? 본채용 거부 당할 때 줘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주면 부정해고 해당되는지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여급여 신청을 위해 무슨 서류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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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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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해고이므로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해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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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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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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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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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쓰시면 안 되고

    쓰시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따로 받으실 것 없이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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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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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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