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채용 거부 당해서 이거달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 사직서 알아서 쓰래요. 해고 통지서?!! 이런거 줘야하는거 아닐까요? 본채용 거부 당할 때 줘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주면 부정해고 해당되는지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여급여 신청을 위해 무슨 서류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