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처리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그 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된 사고라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종합 보험 미가입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특법 적용이 안됩니다.
보통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