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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19.09.04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꼭 줘야하나요?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책임이 면해진다고 알고있고 민사책임은 합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대 단순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병원 저병원 다니며 진단서를 끊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개인합의를 할줄 몰라 보험사에 맡기게 되는데 아무리 보험에서 합의가 된다지만 환입을 하지 않는이상 할증을 피할 수 없는데 이 합의금 다 줘야하나요? 안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같은 경우로 책임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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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처리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그 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된 사고라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종합 보험 미가입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특법 적용이 안됩니다.

    보통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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