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 후 추가적인 소송이 되나요?
중앙선 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치료비등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끝났는데
형사합의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액수가 너무 크고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거절을 하는데 몇일에 한 번씩 전화오며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데 어떤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액수가 너무 크고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거절을 하는데 몇일에 한 번씩 전화오며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데 어떤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 상대방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큰 의미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것은 없고, 님에 대한 형사건에 대햇 탄원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박죄는 그 범위가 넗어 지속적으로 형사사건을 빌미로 합의로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화내용등을 녹취하시고, 문자등으로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되고,
님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하면 공갈협박죄로 역고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큰 경우 질문자님은 공탁을 걸거나 형사 합의없이 벌금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민사 합의가 끝났다면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연락이나 협박성 말이나 문자를 보내어 위협을 느낀다면 협박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