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액수가 너무 크고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거절을 하는데 몇일에 한 번씩 전화오며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데 어떤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 상대방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큰 의미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것은 없고, 님에 대한 형사건에 대햇 탄원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박죄는 그 범위가 넗어 지속적으로 형사사건을 빌미로 합의로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화내용등을 녹취하시고, 문자등으로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되고,
님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하면 공갈협박죄로 역고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