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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직박구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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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공공기관 종사자, 투잡 대리운전 회사에 걸리지 않는방법???

22년 1월1일부로 대리운점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겸직허가없이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싶습니다 ㅜ

대리운전 수입의 30.4%를 공제하고 수익이 79만원이하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요

(5월달에 따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은 승진할때 재산조회를 한다고해서 나중에

걸린다고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도 승진할때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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