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차용증 등이 없는 점에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워 민사상 소 제기 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전의 송금 사실만 입증할 수 있지 해당 금전에 대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미 12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 제기 등의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