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따로 안내멘트가 안나갑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신고 할 수있다는 그런 경고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좀 전에 'X발 그냥 니넨 내가 하라는대로 해라 이거 아니냐고요' 라고 하시기에
'욕하시면 안됍니다'라고 했더니
'욕이 나오니까 하는거 아니에요' 이러고 어영부영 넘어갔고
통화는 녹음 돼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반복적인 욕설은 아니였습니다
한번의 욕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