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응대근로자로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안내멘트가 안나갑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신고 할 수있다는 그런 경고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좀 전에 'X발 그냥 니넨 내가 하라는대로 해라 이거 아니냐고요' 라고 하시기에
'욕하시면 안됍니다'라고 했더니
'욕이 나오니까 하는거 아니에요' 이러고 어영부영 넘어갔고
통화는 녹음 돼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반복적인 욕설은 아니였습니다
한번의 욕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은 사업주 즉 고용주에게 보호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지 고객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