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

한번도 얼굴본적없는 사람한테 전화로 욕을 들었어요..신고가능한가요?

한번 얼굴 본적없는 거래처 사람한테 죽여버린다.xx년 갑질한다.xx년등의 입에 담을수 없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물론 녹취도 있습니다.

전 그 욕설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스피커로 같이 듣던 회사 사장이나, 공장장도 아무런 말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한테 욕한사람의 이간질로 전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받은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명예훼손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여버린다"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xx년 갑질한다"부분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xx년"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도 인정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