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얼굴 본적없는 거래처 사람한테 죽여버린다.xx년 갑질한다.xx년등의 입에 담을수 없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물론 녹취도 있습니다.
전 그 욕설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스피커로 같이 듣던 회사 사장이나, 공장장도 아무런 말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한테 욕한사람의 이간질로 전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받은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명예훼손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여버린다"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xx년 갑질한다"부분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xx년"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도 인정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