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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굉장한뱀파이어

다시봐도굉장한뱀파이어

통화중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 관계 상대방은 팀장이며 전 일반 사원입니다. 특정사건으로 통화를 하다 저도 모르게 ㅅㅂ 이라는 욕설이 나왔습니다.

통화 상대방에게 한건 아니며 흥분한 상태라 제가 말하는 중간에 나왔는데 이부분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전 상대를 모욕할 목적으로 한 욕설은 아닙니다.

"아니 ㅅㅂ 나는 -------"

욕설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것이고 바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징계도 그렇고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단 상대방과 통화 중 발생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 내 징계의 적법성은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통화중이라면 일대일 대화과정이라고 할 것인바, 일대일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