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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풍금조135
강력한풍금조13520.08.23

일반음식점 신규 사업자등록시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업을 하면서 신고및 납부를 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세무신고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 글을 작성 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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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 상반기(1-6월)에 대해 7월25일

    하반기(7-12월)에 대하여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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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시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고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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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ㅇ 1기확정(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ㅇ 2기확정(7~12월) :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ㅇ 4월25,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 6월 30일까지)까지 신고납부(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3. 원천세

    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납부로 매월신고가 원칙입니다.(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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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7월 -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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