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ㅇ 1기확정(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ㅇ 2기확정(7~12월) :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ㅇ 4월25,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 6월 30일까지)까지 신고납부(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3. 원천세
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납부로 매월신고가 원칙입니다.(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