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조 등의 공급을 하기 위하여
면세되는 재화(농,축,임, 수산물 등)를 구입하는 경우 면세 공급받은
가액의 일정액(9/109,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023.12.31.까지 매입분)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1.07.01. 이후분분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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