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업 영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영위하고 있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조 등의 공급을 하기 위하여

    면세되는 재화(농,축,임, 수산물 등)를 구입하는 경우 면세 공급받은

    가액의 일정액(9/109,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023.12.31.까지 매입분)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1.07.01. 이후분분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면세품목을 많이 구매하는 일반과세자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폐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