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전동킥보드가 버스 앞에서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가 급하게 제동을 했지만 차내에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미 도망가고 없는데 승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위와 같은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도주등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탑승객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해당 탑승차량 즉 버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버스측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찾는 다면 사고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버스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주고 상대방을 찾을 경우 버스 보험회사에서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원인 제공을 하여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킥보드가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킥보드를 찾을 수 없으면 승객은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사고나 자살이 아닌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 버스 회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버스 공제 조합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