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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맛집
서산맛집24.03.14

주차장 세우둔차량 쪽지만 남겨두고 이후 처리가 없음

안녕하세요

주차장 세워둔 차량에 사고를 살짝 낸 후 쪽지만 남겨두고 연락처 없음, 사과만 적혀있습니다.

해당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리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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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쪽지를 적었다는건 본인 실수를 인정한 것이며, 사고를 냈음에도 연락처없이 사라진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사과까지 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는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그 메지는 가지고 계세요~~


  • 안녕하세요. 건장한오소리211입니다.

    신고를 하실거면 빨리하세요

    시간지나면 블랙박스 영상 사라집니다

    쪽지도 증거자료가 안될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셔서 경찰서가세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블박확인 하셨나요? 메모를 남기고서 조치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것 같은데, 뺑소니 신고 가능합니다. 메모는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증거니깐요.


  • 안녕하세요. 제발리모컨좀가져와라요놈자식아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있습니다.

    쪽지로 잘못을 시인했다는건 알면서도 도망간것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