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 세워둔 차량에 사고를 살짝 낸 후 쪽지만 남겨두고 연락처 없음, 사과만 적혀있습니다.
해당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쪽지를 적었다는건 본인 실수를 인정한 것이며, 사고를 냈음에도 연락처없이 사라진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사과까지 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는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그 메지는 가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건장한오소리211입니다.
신고를 하실거면 빨리하세요
시간지나면 블랙박스 영상 사라집니다
쪽지도 증거자료가 안될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셔서 경찰서가세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블박확인 하셨나요? 메모를 남기고서 조치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것 같은데, 뺑소니 신고 가능합니다. 메모는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증거니깐요.
안녕하세요. 제발리모컨좀가져와라요놈자식아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있습니다.
쪽지로 잘못을 시인했다는건 알면서도 도망간것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