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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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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차를 박았는데 피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후진하다 제 번호판을 살짝 박았다구 합니다.

가서 확인해보니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진 상태라서

보험처리 없이 번호판 교체만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중요한건 블랙박스 녹화도 없고 통화한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뒤에 그 사람이 그런일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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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번호판 교체만 하는 것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