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중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손괴에 해당하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손괴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잡더라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약하긴 하지만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긴 합니다.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를
흔히 뺑소니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인피도주는 특가법에의해서
무겁게 처벌되지만 물피도주의 경우는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물피부분은 처벌이 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