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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처도 적어두지 않고 가버릴 경우.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처블른 어떻게 도.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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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될 것이며 아파트라면 CCTV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경우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죄에 해당하게 되고 관련하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중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손괴에 해당하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손괴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잡더라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약하긴 하지만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긴 합니다.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를

    흔히 뺑소니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인피도주는 특가법에의해서

    무겁게 처벌되지만 물피도주의 경우는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물피부분은 처벌이 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물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 가능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시고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가해자는 민사적인 배상에 더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손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