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 사고 후 미조치 자진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물어보던데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 범퍼에 사고를 내고 겁이나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안하고 대략 10시간이 지나고나서 마음에 걸려 교통조사계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상대 피해자분이 피해부분을 모르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게되면 이 사건은 묻히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자진신고를 했기때문에 처벌은 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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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물어보던데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 범퍼에 사고를 내고 겁이나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안하고 대략 10시간이 지나고나서 마음에 걸려 교통조사계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상대 피해자분이 피해부분을 모르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게되면 이 사건은 묻히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자진신고를 했기때문에 처벌은 따로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