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물어보던데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 범퍼에 사고를 내고 겁이나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안하고 대략 10시간이 지나고나서 마음에 걸려 교통조사계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혹시 상대 피해자분이 피해부분을 모르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게되면 이 사건은 묻히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자진신고를 했기때문에 처벌은 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피해자가 안 나타나면 결국 사고조사는 못하게 되죠 일단 신고를 하셨다면 기다려보시고 연락이 안 온다면 조사없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상대 피해자가 피해부분을 모르고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자진신고를 했다면 신고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